제주도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그는 등의 비상구 폐쇄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한 업주나 건물 소유주 등에게는 200만 원 아래의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는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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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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