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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족 특별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2-28 00:00:00 수정 2010-02-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2/28)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까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난폭운전 행위 등으로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상습 폭주족인 경우 최대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3월 한달동안 주말 밤과 새벽 시간대 시내외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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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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