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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즉시 범칙금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3-06 00:00:00 수정 2010-03-06 00:00:00 조회수 0

오는 7월부터 운전 중에 통화를 하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6월까지는 2차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고, 7월부터는 적발 즉시 범칙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1가지 위반사항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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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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