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서귀포 남서쪽 65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고기를 잡은 혐의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에서 30차례에 걸쳐 조업하며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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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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