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내 게임장 2곳을 적발해 업주 31살 최 모씨 등 5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80대와 현금 천만 원, 경품카드 4천 장 등을 압수했습니다. 최씨 등은 제주시 연동 모 빌딩에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경품카드를 환전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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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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