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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중국인.알선책 11명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4-02 00:00:00 수정 2010-04-02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한 중국인 9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하거나 위장결혼한 뒤 거주지를 이탈해 제주시 한림읍 모 아파트에 투숙하며 인근 양배추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50살 최 모씨 등 2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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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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