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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화재 관계자 징계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4-24 00:00:00 수정 2007-04-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발생한 온평리 전경초소 화재와 관련해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 모 부소대장에게 감독 소홀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관할 전경 중대장을 견책하고 해당 소대장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경부대 취사장에서 도색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 모두 8명의 전경대원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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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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