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법원이 4.3희생자를 폭도라고 말한 보수 인사에 대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4.3유족 100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이선교 목사가 "지난 2008년 1월 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4.3희생자를 폭도로,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발언한 것이 사실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특히 이 목사가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 만3천564명이 폭동에 가담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피고가 비록 희생자들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INT▶문성윤 변호사 "4.3희생자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했고, 보수단체들이 4.3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명예훼손 위자료로 2억 원을 청구했으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INT▶4.3유족회장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희생자들을 사법적으로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족들 입장에서 크게 환영한다." (S/U)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단체들의 4.3흔들기가 계속되는 가운에 나온 이번 판결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률적 준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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