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선관위, 여론조사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12 00:00:00 수정 2010-04-12 00:00:00 조회수 0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6.2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 목적과 조사지역, 설문내용 등을 조사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