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6.2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3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3자의 의뢰 없이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할 경우 조사 목적과 조사지역, 설문내용 등을 조사 이틀 전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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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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