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밭에 심어진 무를 팔아넘긴 혐의로 농산물 중개업자 69살 부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다른 사람의 밭 4천여 제곱미터에 심어진 무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속여 중간상인들에게 7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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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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