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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 무 팔아넘겨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4-13 00:00:00 수정 2010-04-13 00:00:00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밭에 심어진 무를 팔아넘긴 혐의로 농산물 중개업자 69살 부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씨는 지난달 20일 밤 11시쯤 다른 사람의 밭 4천여 제곱미터에 심어진 무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속여 중간상인들에게 700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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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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