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날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5년 연장될 방침입니다. 국회 재정경제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고 한미FTA로 인한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5년동안 면세혜택을 유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등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 대해 오는 2천12년 6월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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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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