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김 모씨는 비자금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였다며 급히 300만 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형으로부터 받아 돈을 송금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은 11건에 2천만 원으로, 경찰은 친인척으로부터 급전을 요구받더라도 반드시 확인을 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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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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