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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환급금 운전자에게 직접 지급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5-07 00:00:00 수정 2010-05-07 00:00:00 조회수 0

일부 택시회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던 택시 부가세 환급금이 앞으로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정희 국회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는 매월 10여 만 원씩 발생하는 부가세 경감액을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택시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당은 지난해 도내 34개 택시회사 가운데 5곳이 1년에 수억원씩 부가세 경감액 등을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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