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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20대 2명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5-18 00:0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친구의 도피를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절도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김 모씨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사주고 렌터카를 빌려 줘 도피생활을 도와 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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