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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예술단체 회장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5-19 00:00:00 수정 2010-05-1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문화행사를 치르면서 8억여 원의 보조금을 신청한 뒤 4천여 만 원을 운영경비 등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모 예술단체 회장 58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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