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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복권 발행 주범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5-24 00:00:00 수정 2010-05-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45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복권을 발행해 부당이득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3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3명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숨겨 둔 범죄 수익금 5억여 원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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