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후배 조직원의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8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7살 정 모씨 등 11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천6년, 후배 조직원인 35살 김 모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을 빼앗고 김씨를 야산으로 데려가 폭행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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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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