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석 달동안 주요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면허없이 레저기구를 조종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는 행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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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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