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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소란행위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6-26 00:00:00 수정 2010-06-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해수욕장과 유원지, 공원 등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술을 마시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비롯해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등 남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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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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