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소매 꽃집 등을 대상으로 카네이션과 장미 등 수입꽃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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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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