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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5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06 00:00:00 수정 2010-07-0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전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씨가 집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에 상당한 힘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배심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제주에서 두번째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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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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