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남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사건 관련자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벌였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2천6년과 2천7년, 도내 모 골프장 대표 김 모씨로부터 정치자금 모금한도액인 1인당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한 2천만 원씩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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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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