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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장 성희롱 사실 인정

송원일 기자 입력 2010-07-12 00:00:00 수정 2010-07-12 00:00:00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제주시내 모 중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습 성추행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진정서를 낸 해당 여교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제주시교육청에 해당 교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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