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가정문제 상담과 서류 작성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모 가정문제상담소장 61살 김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8년 4월, 제주시 일도동에 가정문제상담소를 차린 뒤 이혼상담을 해 주고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30여 차례에 걸쳐 천2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