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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대가로 돈 받은 가정상담소장 구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14 00:00:00 수정 2010-07-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가정문제 상담과 서류 작성을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모 가정문제상담소장 61살 김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8년 4월, 제주시 일도동에 가정문제상담소를 차린 뒤 이혼상담을 해 주고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주는 대가로 130여 차례에 걸쳐 천2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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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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