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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당해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7-16 00:00:00 수정 2010-07-16 00:00:00 조회수 0

신구범 전 지사가 우근민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우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삼다수 민영화와 컨벤션센터 출자금 반환 약속, 그리고 복권 기금제도 관련 등 8가지 분야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신 전 지사를 불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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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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