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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10대 2명 검거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04 00:00:00 수정 2010-08-04 00:00:00 조회수 0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화장품과 축구화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2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이 모군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올해 초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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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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