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제주시내 모 PC방 업주 45살 고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은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4개월동안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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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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