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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금 사기 단체장 딸 법정구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8-17 00:00:00 수정 2010-08-1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동안 지인들에게 아버지 선거자금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자치단체장 딸인 38살 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 금액이 많은 데다,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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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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