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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기주의보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04 00:00:00 수정 2007-05-04 00:00:00 조회수 0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 등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해 주민등록번호나 예금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에게 신상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것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사기당한 돈이라도 대출금은 본인이 갚아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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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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