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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사고공제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5-06 00:00:00 수정 2007-05-06 00:00:00 조회수 0

농업인이 농번기 재해공제에 가입할 경우 혜택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확대됐습니다. 농업인 재해공제는 농사일을 하면서 발생한 신체 피해에 대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1년에 2만 7천원을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망 또는 80% 이상 노동력 상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농업인 공제 보상금이 2천5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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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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