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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에게 흉기휘두른 4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9-29 00:00:00 수정 2010-09-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81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문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흉기로 어머니를 찌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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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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