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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10-09-30 00:00:00 수정 2010-09-3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의 11살 난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안 모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이이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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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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