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중국어선은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09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기 등 잡어 9.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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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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