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결혼 이민여성 피살사건 등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프로그램 이수 대상으로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는 희망자는 앞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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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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