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감사권을 두고 교육청과 감사위원회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감사위원회의 일선 학교 직접 감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교육감에게 자체 감사권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교육청이 대행감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선 학교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이중 감사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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