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가운데 절반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천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지방법원 1심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52%인 1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48%인 13명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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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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