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면허취득제한 기간이 단축됩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무면허 운적으로 적발된 경우 2년 동안 운전 면허 취득을 제한했지만 오는 24일부터 1년으로 단축합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970여 명이 면허 취득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세번 이상 적발된 사람은 계속 2년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