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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납부 교사 징계여부 촉각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0-29 00:00:00 수정 2010-10-29 00:00:00 조회수 0

당비 납부 교사에 대한 징계 결정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늘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교사 측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육청 입장이 맞서 정회를 거듭하다,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어 별도 지정 기일까지 징계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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