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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폭파협박 전화, 영장 청구

권혁태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수정 2010-11-04 00:00:00 조회수 0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오려던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며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40살 신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일행들과 제주에 여행 오려다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게되자 출발을 늦출 목적으로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다른 승객들에게 끼친 피해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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