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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예비검속 손해배상 소송

권혁태 기자 입력 2010-11-04 00:00:00 수정 2010-11-04 00:00:00 조회수 0

◀ANC▶ 한국전쟁 당시 불법적인 예비검속으로 제주에서 최소한 천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62살인 오명수 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태어난지 9달 만에 아버지가 섯알 오름에서 영문도 모른채 군인에게 살해됐기 때문입니다. 단지,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INT▶(오명수) "취업에도 제한받고 미망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비롯한 섯알오름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유족 245명이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2천 7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린 불법 학살 결정을 바탕으로 모두 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INT▶(오명수) "국가의 잘못이니까 당연히 배상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c.g)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인 울산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2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기 때문입니다.(c.g) (s/u) 특히, 이번 소송은 이곳 섯알오름 뿐만 아니라 제주공항과 주정공장, 서귀포지역 등 제주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예비검속 학살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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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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