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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반출 50대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11 00:00:00 수정 2007-05-11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도외 반출이 금지된 10cm 이상의 자연석을 카페리 여객선을 통해 반출시키려 한 혐의로 서귀포시 55사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오후, 4.5톤 화물차량에 길이 1미터 가량의 용암석 3점을 플라스틱 박스로 위장해 여객선을 통해 반출시키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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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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