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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재송)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5-11 00:00:00 수정 2007-05-11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천2년부터 어선 두척의 선주로부터 선불금 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일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서귀포시 42살 A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이같은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45명을 지명수배하고, 12명을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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