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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40대 입건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1-22 00:00:00 수정 2010-11-22 00:00:00 조회수 0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밤, 서귀포시 문섬 남쪽 6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41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몰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선박 톤수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지난 7월부터는 해기사 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처분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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