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0월, 제주시내 한 음악교습소에 침입해 수업중이던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어린이를 끌고 나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고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개인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초등생을 유인한 뒤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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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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