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겨울방학을 앞두고 수능시험을 끝낸 고3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시내 거리에 점포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편의점. 매장관리원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채용조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1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3천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INT▶ "처음 시급은 뭐 3천 원이나 2,800원 주는 데 있고...(3천 원이나 2,800원이요?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시급이?) 원래 아르바이트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처럼 법정 최저 시급인 4천110원보다 낮은 임금 조건으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 다만 13, 14세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방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고용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엔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s/u) "청소년들은 유흥주점이나 비디오방, 호프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아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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