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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부동산 사무실서 도박(그림있음)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2-14 00:00:00 수정 2010-12-1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부동산업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56살 김 모씨 등 9명을 입건하고, 판돈 9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폐업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판돈 900여 만 원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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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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