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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제한구역에서 사냥한 2명 입건

홍수현 기자 입력 2010-12-17 00:00:00 수정 2010-12-17 00:00:00 조회수 0

제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수렵이 제한된 제주시 도련동 주택가에서 꿩을 사냥하기 위해 5밀리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해 쏜 혐의로 51살 김 모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총포 소지 허가없이 김씨로부터 공기총을 빌려 사냥을 한 혐의로 56살 오 모씨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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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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