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금을 판매한 혐의로 서귀포시내 소금 유통업자 50살 김 모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의 한 유통업체로부터 천일염 21톤을 들여온 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500g 비닐에 소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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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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