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주차장과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행위도 형사 입건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올 한해 제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보다 9건 늘어난 51건. 사상자 수도 76명으로 18명이 증가했습니다. (s/u) "현재 제주지역에는 이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 165곳에 이릅니다. 내년부터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2배로 강화됩니다." (CG) 신호와 속도, 주.정차 등 5개 항목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보다 2배 높은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CG)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도 일반도로보다 2배 높게 조정됩니다. ◀INT▶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 학교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지금까지는 20만 원의 벌금만 물면됐지만 내년부터는 6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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