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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범칙금, 과태료로 전환

권혁태 기자 입력 2011-01-15 00:00:00 수정 2011-01-15 00:00:00 조회수 0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자에게 부과되던 최고 6만 원의 범칙금이 오는 24일부터 3만 원의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않았거나 고장차 표지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도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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